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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가구에 경차 1대만 있다면 주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.
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현재 기준으로 3년이 더 연장되었습니다.
경차 소유자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이용하시면 연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유류세 환급 카드 혜택과 카드별 특징, 카드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아래 버튼을 통해 카드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.
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혜택
경차 유류세 환급제도
2008년 도입된 정부 지원 정책으로 경차 보급률을 높여 환경을 보호하고 경차를 소유한 국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었습니다.
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혜택
- 휘발유 · 경유는 리터당 250원, LPG는 리터당 161원으로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결제 금액 기준 1회 6만 원, 1일 12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
-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.
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별 특징
아래 버튼을 통해 카드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.
공통혜택
- 연회비 : 무료
- 경차 유류세 리터당 최대 250원 환급 ( 휘발유, 경유 : 250원/리터, LPG : 160.82원/리터 )
- 유류세 환급 한도 : 연간 최대 30만 원
- 1회 6만 원, 1일 12만 원 이하의 유류 결제 대금에 대하여 제공합니다.
현대카드 M - 경차전용카드 Edition2
- 공통혜택
- 리터당 150원 청구 할인
- SK에너지, 현재 오일뱅크 주유소 적용
- 전월 실적 30만 원 이상 시 월 2만 원 한도
- 국내 가맹점 0.2% M포인트 적립
아래 버튼을 통해 현대카드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롯데 경차 SMART 카드
- 공통혜택
- 리터당 80원 주유 할인
- 전월 실적의 5% 할인 한도 적용
- L.POINT 멤버십 서비스 연계
- 대중교통 10% 할인, 롯데마트 10% 할인
- 스피드메이트 엔진오일 연 1회 25,000원 현장할인
아래 버튼을 통해 롯데카드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
- 공통혜택
- 리터당 80원 주유 할인
- 전월 실적별 차등 할인 한도 적용 ( 30만 원 이상 - 월 1만 원, 70만 원 이상 - 월 1.5만 원, 100만 원 이상 - 월 2만 원 )
- 편의점, 병원/약국, 카페 10% 할인
- 주말 3대 대형마트 5% 할인
- 신한 마이포인트 적립
아래 버튼을 통해 신한카드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
유류세 환급 조건
- 차량 조건 :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로 휘발유, 경유, LPG 연료 모두 가능합니다.
- 소유 조건 :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입니다.
- 경차 1대를 소유한 가족이 함께 사용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, 여러 대의 경차를 소유한 가족의 경우에는 여러 대의 경차 중1대만 환급 적용됩니다.
환급 제외대상
-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울 받고 있는 경우
- 법인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차량
- 동종 차종 2대 이상 소유한 경우
- 경형 승용차 1대와 개인택시 사업자인 경우에는 택시 유류비가 지원됩니다.
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방법
신청 필요서류
- 신분증
- 차량등록증 사본
- 자동차등록원부(복사본 가능)
- 통장 사본(환급금 입금용)
- 주민등록등본(필요시)
신청 방법
-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.
- 발급 후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경차 차량 확인이 되면 카드가 최종 발급됩니다.
- 발급 후 주유 시에 발급된 환급카드로 결제하면 환급 혜택이 자동 적용됩니다.
아래 버튼을 통해 유류세 환급 카드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주의사항
- 연간 최대 30만 원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주유 시 1회 주유량이 48리터를 초과하면 환급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 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합니다.
-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.
-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되거나,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%의 가산세가 부과되며,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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